해외 직구 신발 재판매와 관세에 대하여

2020. 4. 4. 14:50

 

 

이지서플라이에서 신더 리플렉티브 유아인을 기다리며

해외에서 직구한 신발의 재판매(리셀,되팔이)와 관련된 세금과 법률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물품의 가격+현지에서의 배송비가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를 넘지 않아 정식 통관이 아닌 간이 통관 절차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면세 받고) 들여온 신발을 '목록통관된 신발' 로 정의하겠습니다. 

 

 

Q 직구한 신발을 판매하는 것은 적법한가?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면세 범위를 넘어 총 구매비용이 미화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상인 신발은 특별히 사업자 통관을 하지 않아도 관세를 납부한 뒤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단, '목록통관된 신발'은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요건 및 관세 등을 면제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Q 그렇다면 '목록통관된 신발'은 전혀 판매가 불가능한가?

아닙니다. '명백히 중고'인 경우에 한해 판매가 가능합니다.

 

Q '명백히 중고'의 기준은?

현재 관세청의 입장은 ['명백한 중고'의 기준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물건의 상태 및 사용기간, 생활형 손상정도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Q 관세를 납부한 신발의 판매는 위법의 요소가 없는가?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로 얻은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부가가치세 탈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계속적 반복적 판매의 기준은?

명확하게는 없습니다. 단,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 2조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또는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면제해 주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삼아볼 여지는 있습니다.

 

Q '목록통관된 신발'을 한번만 판매해도 처벌 받는가?

아닙니다.사안마다 빈번도,중고인 정도,우범 정도,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 '목록통관된 신발'의 판매가 적발된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벌금은?

벌금: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큰 금액의 20%(관세법 제 269조 제2항)

추징금:국내도매 상당 가격(관세법 제282조 제3항)

 

국내도매가를 구입가로 가정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최대값은 

적발된 건수의 총 신발 구입액의 126% (계산식 신발 구입가=N,신발의 관세율은 13%이므로 N*0.13*10*0.2+N=1.26N)

 

Q '목록통관된 신발'이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 국내에서 교환이 가능한가?

동일 제품 다른사이즈는 물론 전혀 다른 제품과의 물물교환도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매처로의 환불이 원칙입니다.

 

Q '목록통관된 신발'을 해외로 재판매(stockX등) 하는것은 합법인가?

해외로 판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Q 해외에서 구입한 신발을 적법하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1.면세범위의 물품이어도 정식 수입신고를 한 뒤, 관세를 납부하고 판매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2.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배대지로 보내고,물건이 배대지에 있는 상태에서 타인에게 판매한 뒤, 양도받은 사람이 본인 명의로 국내 통관을 시키는 것은 합법입니다. 대부분의 배대지에서 30일 정도까지의 보관비용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20년 4월 현재를 기준으로, 관세청 및 국세청의 민원 공식 답변, 그리고 관련 법률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률 및 유권해석은 변할 여지가 있고 개별 사안에 대해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일반론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구한 신발을 판매하실 때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